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었던 충남 E 답 1,14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F신용협동조합에서 2017. 3. 7.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하여 2012. 3. 26. 채권최고액 2억 2,1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6. 15.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8. 9. 실제 배당할 금액 598,593,119원 중 피고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2억 2,100만원, 제2순위 근저당권으로 3,900만원, 제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분으로 7,256,573원 및 50,276,094원, 원고에게 제4순위 잉여금으로 263,138,042원 및 17,922,410원(다만 위 돈은 G 주식회사가 가압류하였다)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제4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분으로 배당받은 50,276,0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경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항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항고를 취하하여 피고가 즉시 배당을 받되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이자 3,900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에 위반하여 감액하기로 한 이자 3,90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채권최고액 초과분으로 배당받은 50,276,094원 중 39,000,000원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