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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당 심 판결 선고 일 이전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보호 관찰소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을 비롯한 부수처분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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