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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09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형 면제, 판시 제 2 죄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보호 관찰소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 2 죄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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