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21. 필로폰 수수 ㆍ 매매 및 투약, 특수 상해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초기 2200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예정된 보호 관찰소의 면담을 앞두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염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원심은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로 2년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참작할 만큼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