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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929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마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바, 재범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하여 부수처분으로서 보호 관찰소의 보호 관찰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형을 다시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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