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현재 서울 남부보호 관찰 소로부터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5:3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52세) 의 근무지 ‘D ’에 들어와 ‘ 씨 발 것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 위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상담 중이 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10 여 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혈 중 알콜 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27 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음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의 행위, 벌금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5호( 판시 제 2 항의 행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제 26 면) 은 인정되나, 동종 또는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