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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26170
물품대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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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홈플러스(이하 ‘피고 홈플러스’라고 한다)에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기왕에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홈플러스, 피고 B,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홈플러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원고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장에 피고 B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예비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B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다만, 예비적 피고 B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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