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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006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8, 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0㎡(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 및 이를 전제로 한 방해배제청구를 구하였는데,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예비적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다만 주위적 피고 B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2. 6. 분할 전 시흥시 D 임야 2,357㎡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1. 2.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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