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매매 및 임대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D는 2012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 F호(이하 호수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E호,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 4. 15. G과 E호에 관하여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D는 E호, F호의 임차인에게서 받은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D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D는 ‘원고와 E호,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E호, F호를 임대할 권한을 받아 임차인에게서 받은 차임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E호, F호의 임차인에게서 받은 차임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출이자, 관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99,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160),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D는 원고에게 E호, F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호, F호의 연체차임 등 3,763,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가소21326호로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2018나37172)에서 ‘D는 원고에게 E호, F호의 차임 상당액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D가 원고에게 200만 원(E호의 5개월분 연체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