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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53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원고는, D과 2015. 4. 27. E오피스텔 F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계약기간 2015. 4. 29.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했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무렵인 2016. 5. 2. 같은 건물 G호를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3만 원(관리비 포함), 계약기간 2016. 5. 9.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주와 대리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G호에 입주하지 못하고 그대로 F호에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E오피스텔 F호의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위 오피스텔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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