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함께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E호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하는 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던 자이며, G은 H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2018. 6. 14.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2017. 7. 26.경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설치된 분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E호로 흘러내려 위 E호 천장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2017. 10. 21.경 I를 운영하는 J는 피고의 대리인인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누수 탐지 등을 위임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다. 2017. 10. 21.경 I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설치된 분배기의 누수 부위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E호로 떨어지는 물의 양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수리 1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그 누수가 멈추었다. 라.
원고는 2019. 11. 10.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공동소유권자인 C로부터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3, 17, 26 내지 29, 32, 57, 60,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설치된 분배기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C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