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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107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의 F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는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0. 1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 전의 상황 1)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27. 접수 제29625호로 채권최고액 74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에 대하여 7명의 확정일자 임차인들(그 중 6명은 소액임차인들이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별지 기재 ‘전입입자별 임차인 내역’과 같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3. 이 사건 다가구 주택 F호를 피고 B의 중개하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열람/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등기부기재사항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소유자 : D’,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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