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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2011누30726 판결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34 (2011.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737 (2010.04.29)

제목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1누3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1034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자신의 주소지를 '김포시 월공면 XX리 0-0'로 정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2010. 11. 25. 14:00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 방법으로 이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인 2010. 11. 25. 14:00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인 2010. 12. 23. 14:00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 방법으로 이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0. 12. 23. 14:00 출석한 데 이어 제3차 변론기일인 2011. 2. 17. 10:30, 제4차 변론기일인 2011. 4. 14. 11:30, 제5차 변론기일인 2011. 5. 19. 11:30, 제6차 변론기일인 2011. 6. 2. 11:30 모두 출석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1. 7. 14. 10:00를 선고기 일로 고지하였는데, 그 선고기일인 2011. 7. 14. 10:00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한 후 폐문부재(3차례 배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1. 7. 29. 판결정본을 원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효력 발생일 2011. 8. 13.).

사. 원고는 항소기간(2011. 8. 27.)이 경과한 2011. 9.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으로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1. 4. 27.과 변론종결 이후인 2011. 6. 24.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그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한 원고로서는 간병을 받기 위하여 딸 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못한 점, 제1심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만에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 내지 6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던 원고로서는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는 제6차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원고가 간병을 받기 위하여 딸 집에 거주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제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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