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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5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1. 16.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3,972,102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을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로 송달하였는데, 2017. 3. 20.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나항 기재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위 각 서류들이 송달불능되자 위 각 서류들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7. 9.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3. 16.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은 송달받았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그 외의 소송 관련 서류는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8. 3. 9.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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