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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3. 동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0:07 경 파주시 지 산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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