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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123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나 그 절차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이 멸실된 이상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1913. 10. 1.부터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2. 4. 10.까지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6. 25전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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