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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44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1911년(명치44년) 4월 10일’을 ‘1917. 10. 20.’로 고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69. 3. 2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용 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23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12. 27. 경기도 화성군 F 임야 17238㎡와 G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F 임야 17238㎡는 1991. 10. 11. 다시 경기도 화성군 F 임야 17154㎡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가 1969. 3. 25.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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