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인천 중구 C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6. 3. 10.경 원고의 조부의 작은아버지인 D이 사정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원고가 1988.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D이 사정받았음을 알면서도 1988. 2.경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해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