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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들어가 건 물 뒤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5m 철제 파이프 2개 및 3m 파이프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8:5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천막을 만드는 가공된 원단 5 종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1.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1 년 6월 )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 월) 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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