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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20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먼저 내보내라고 소리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컵 1개, 시가 합계 2만 7천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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