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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단37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B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 탁자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밀쳐 플라스틱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에 던져 화초와 흙이 쏟아지게 하고, 책꽂이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컵과 접시,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의 문과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이 휘어져 뒷문과 차체 사이에 폭 1센티미터의 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69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순찰차 손상 사진 및 피고인이 발로 찬 유리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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