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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8. 20. 22:00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는 매실액 병을 매장 안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5,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금이 가게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접시 등을 종업원 G에게 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밥솥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 B와 말다툼을 벌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접시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발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내역 자료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1. 현장 CCTV 녹화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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