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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0925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 국승

주문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게 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42,265,993원의 변동통지처분 중 35,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3. 3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 납부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32,000,000원, ○○초등학교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3,413,630원, ○○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760,000원, ○○○○대학교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68,182원 및 ○○○○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2,181,818원 합계 38,423,63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켰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밝혀내고, 위 누락된 매출액 합계 42,265,993원(공급가액 38,423,630원 + 부가가치세 3,842,363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 8. 30. 원고에게 2003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2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5. 9.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05. 10. 7. 위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총액 중 ○○○○ 가구판매대금 3,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20만 원 합계 3,52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 27,457,775원, ○○가구공업사 ○○○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 100만 원, 원고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의 송금 500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42,225원으로 각각 사용되었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고, 따라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액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5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

(1)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3 사업연도(2003. 1. 1. ~ 2003.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1,664,269,246원, ② 매출원가 1,378,284,483원, ③ 판매비 및 관리비 262,621,990원 ④ 영업이익 23,362,773원{1,664,269,246원(매출액)-1,378,284,483원(매출원가) 262,621,990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39,825,322원, ⑥ 경상이익 63,188,095원{23,362,773원(영업이익) + 39,825,322원(영업외수익)}, ⑦ 당기순이익 52,722,025원{63,188,095원(경상이익) - 10,466,07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66,310,795원[52,722,025원(당기순이익) + 13,588,770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9,946,619원

(2) 이 사건 매출누락액 관련 입 · 출금 및 장부기재 내용

(가) ○○○○가 2003. 4. 16. 원고의 ○○은행계좌(○○○-○○-○○○○○○)로 3,520만원을 송금한 뒤 위 계좌에서는 수십차례의 입 ·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에게 자기앞수표로 27,457,775원, ○○○○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5. 2.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상에 ○○○○에 대한 위 매출액 기재를 누락하였고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상에는 2003. 4. 16. 현금 3,52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30.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현금출납장상에도 물품대금의 입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2003. 4. 16.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기재한 후 다시 같은 달 30. 대표이사 일시가수 반제로 현금 3,8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매출원가 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원고는 2004. 3. 31.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납부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외상대금 27,457,775원, ○○가구공업사 ○○○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 100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42,225원을, 손금 총액 1,674,735,316원(매출원가 1,378,284,483원 + 판매비 및 관리비 285,984,763원 + 법인세 등 10,466,070원)에 이미 모두 포함하였다(다툼없는 사실).

(4) 제1심법원에 제출된 매상부 등과 일부 내용 상이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은 원고의 기장업무를 대리한 ○○○ 세무사 작성의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을 제5, 6호증)과는 일치하나, 원고가 별도로 작성해온 금전출납부, 매상부, 매입부(갑 제9, 11, 12, 13호증)의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라.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 ○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 2003. 4. 16. 원고의 ○○은행계좌로 3,52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에게 자기앞수표로 37,457,775원, ○○○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의 입금일과 원고의 출금일 사이에 위 ○○은행계좌에서 수십차례의 입 · 출금이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의 위 출금액이 ○○○○의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 총액에 ○○○에 대한 외상대금, ○○가구공업사 ○○○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한 반면, ○○○○에 대한 매출액은 익금산입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계정별원장(상품매출계정)상 위 매출액의 기재를 누락하고, 현금출납장에도 2003. 4. 16. 판매대금이 아닌 대표이사 일시가수 입금으로 3,600만원을 기재한 후 같은 날 현금 3,52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달 30. 다시 대표이사 일시가수 반제로 3,8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여, 결국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후 다시 대표이사에게 반제함으로써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계정별원장 · 현금출납장 등에 기초하여 스스로 신고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의 내용과 상이한 금전출납부 · 매상부 · 매입부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42 (2007.06.13)]-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게 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42,265,993원의 변동통지처분 중 35,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 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가구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로서 2004. 3.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3사업연도(2003.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다.

① 매출액(수입금액) : 1,664,269,246원, ② 매출원가 : 1,378,284,483원, ③ 판매비 및 관리비 : 262,621,990원, ④ 영업이익 : 23,362,773원{1,664,269,246원(매출액) - 1,378,284,483원(매출원가) - 262,621,990원(판매비 및 관리비)}, ⑤ 영업외수익 : 39,825,322원, ⑥경상이익 : 63,188,095원{23,362,773원(영업이익) + 39,825,322원(영업외수익)}, ⑦ 당기순이익 : 52,722,025{63,188,095원(경상이익) - 10,466,07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 66,310,795원[52,722,025원(당기순이익) + 13,588,770원{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 9,946,619원

나. 원고는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 당시 ○○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32,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초등학교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3,413,630원, ○○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760,000원, ○○대학교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68,182원 및 ○○주택에 대한 가구판매대금 2,181,818원 합계 38,423,630원(이하 '매출누락총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켰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다. 그런데 원고는 2003. 4. 16. ○○역사 주식회사로부터 매출누락총액 중 쟁점매출누락금액 32,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3,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자신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회계장부상으로 위 금 35,200,000원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04. 8. 30. 원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매출 누락총액 38,423,630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법인세법 제67조, 그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출누락총액 38,423,630원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3,842,363원 합계 42,265,993원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그 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매출누락총액 38,423,63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켰으나 그 중 쟁점매출누락금액 32,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3,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이하 '쟁점유출금액'이라 한다.) 중 27,457,775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에, 1,000,000원은 김○○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의 변제에, 나머지 6,742,225원은 판매비 및 관리비로 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금으로 귀속 된 것으로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판단

(1) 원고는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수입금액)을 1,664,269,246원으로, 매출원가를 1,378,284,483원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를 262,621,990원으로, 영업이익을 23,362,773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매출누락총액 38,423,63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유출금액 35,200,000원(쟁점매출누락금액은 32,000,000원이지만, 원고가 ○○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 32,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3,2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외유출 금액은 35,200,000원이 된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려면,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1,640,906,473원(1,378,284,483원 + 262,621,990원, 이하 '신고매출원가 등'이라 한다.)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바꾸어 말하면 원고가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과는 별도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 이유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숨겨진 수입금으로 남아 있게 되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3) 그런데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자신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을 주식회사 ○○에 대한 외상대금과 김○○에 대한 가구구입계약금의 변제와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에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 35,200,000원을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점, ③ 실제 원고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 35,200,000원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고 한 점(원고의 2007. 4. 17. 준비서면)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6,7,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매출원가 등 1,640,906,473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유출금액 35,200,000원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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