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부외 처리된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위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8. ○○주식회사로부터 ○○구 ○○로 가 ○○에있는 ○○빌딩 1층 17평 규모의 매장과 2층 30평 규모의 창고(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 6. 24.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스포츠에게 위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스포츠는 위와 같이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7. 조○○와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위 임차권 및 영업권을 6억 5,000만 원(임차보증금 1,600만 원 포함)에 양도한 후 2001. 4. 6. 사실상 폐업하였다(법인등기부에는 2004. 12. 2. 상법 제520조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스포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위 양도대금을 누락하였고 ○○스포츠의 회계장부에 위 영업권의 취득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6. 6. 1. ○○스포츠에게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대가 상당액인 6억 3,400만 원(=양도대금 6억 5,000만 원 - 임차 보증금 1,6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을 경정·부과하는 한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6억 3,4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 6. 7.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위 상여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613,395,362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2006. 8. 3. 피고에게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6. 9. 1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가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7.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27. 경정청구기한은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99. 6. 30. ○○스포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 원(= 양도대금 5억 원 - 임차보증금 1,6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스포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대금 6억 3,400만 원 중 4억 8,4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4억 8,400만원은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위 6억 3,400만 원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가사 원고가 ○○스포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원고는 1994. 10. 2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1억 2,400만 원(= 1억 4,000만 원 - 임차보증금 1,6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여기에 6,000만 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인 6억 3,400만 원 중 원고와 ○○스포츠의 영업기간 총 76개월 중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한 기간인 56개월에 상응하는 331,578,947원{= (6억 3,400만 원 - 1억 2,400만 원) x 56개월/76개월}은 원고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영업권가치 상승액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515,578,947원(= 1억 2,400만 원 + 6,000만 원+ 331,578,947원)을 ○○스포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취득할 때의 취득원가로 보아 법인세 산출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인정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억 8,400만 원(=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양도대가 1억 2,400만 원 + 시설비 6,000만 원)을 ○○스포츠가 위 영업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세 산출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포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스포츠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위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귀속자가 ○○스포츠의 대표이사인 원고인 이상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스포츠에게 4억 8,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의 장부에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의 취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스포츠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유림스포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 받은 것이 없고 세무사에 위임하여 ○○스포츠를 설립하면서 세무사의 권유로 ○○스포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5억 원에 양수한 것으로 정하여 만들어 놓자고 하여 ○○스포츠와 사이에 양도대금 5억 원의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⑶ 소득처분에 의해 상여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으로서, 이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영업권 취득원가, 수리비 등은 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들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