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5번 내지 8번 부분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공소장을 변경한 때에도 공소 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2011.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B 는 피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부실 해지지 않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지시를 받고, 변 제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2004. 8. 3.부터 2005. 6. 30.까지 합계 35억 4,900만 원을 대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35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배 임)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2012. 10. 17. 위 합계 금액을 36억 4,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