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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1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그 중 선 교비 통장 예금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및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중장기 통장 예금 횡령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제 1 심의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서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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