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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6도206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차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금융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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