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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1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F로부터 오피스텔 관리비 징수, 주차관리, 청소 등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위 오피스텔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함을 기화로 위 오피스텔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임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4. 위 G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에 세입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6,500만 원 중 종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0.경 위 G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603호에 관하여 세입자 I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는 5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보증금 차액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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