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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9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건물에 대해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7.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인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내역, 문자 내역, 전세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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