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건물에 대해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7.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인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다세대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내역, 문자 내역, 전세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신규 세입자 관리, 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