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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시학원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입시학원에서 1대1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양쪽 허벅지, 무릎을 번갈아 가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불안정한 허리 자세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곧은 허리를 만져보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리를 만지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코 부위를 피해자의 팔에 가져다 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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