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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해 구미시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C’을 통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건네 양도하였다.

『2018고단4827』 피고인은 2018. 1. 1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 이 씹 할 새끼야! 왜 지랄이야! 지랄 씹 할 새끼야! 병신 새끼야! 무궁화 하나가 아깝다. 이딴 새끼를 믿고 세금을 따박따박 냈나 니 보다 직급 높은 사람 불러. 야 일로 와봐!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을 뿌리치며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 이동하자 데스크로 다가가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데스크 위로 올라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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