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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매월 2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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