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춘천시 B, 101동 203호 피고인의 형 집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4동 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면서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