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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D의 지시를 받아 D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통장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울산 남구 E백화점 1층에서 F로부터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5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울산 남구 E백화점 1층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H은행 계좌(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J, L, M, N, O 총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3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들에게 각 대가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지인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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