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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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