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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6 2015가단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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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군산시 L 대 688㎡에 관하여

가. 피고 A, B, C, K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5.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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