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영천 교통 소유의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앞 부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중앙 파출소 방향에서 시청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4세), 피해자 F(4 세) 의 몸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달 17. 00:22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및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차의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