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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4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공동 피고인 B로부터 토석 채취사업 및 토사 운반사업의 내용과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해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 범의의 판단기준 및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공동 피고인 A와 AB 이고, 피해자들에게 서 투자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이익을 회수해 줄 수 있는지 등의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문제는 A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일이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성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존재하거나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역할, 공모여부 및 편취 범의 등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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