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무고교사, 상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라 한다) 로 하여금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 있던 피고인이 B에게 너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빨리 신고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92, 93 면 참조), ② 원 심 판시 ‘G 노래방’ 과 ‘H 단란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V도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