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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2011. 9. 경 U가 W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U가 1,500만 원,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가 6,200만 원, 피고인 C가 3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U가 1,000만 원, 피고인 A이 4,500만 원, 피고인 B가 4,200만 원, 피고인 C가 3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가 취득한 금원을 9,4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피고인 B는 단순히 알선한 자, 즉 피고인 C 와 피고인 D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 하여 알선수 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개 행위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순차적 공모에 의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를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B는 막연히 금융전문가라는 피고인 D를 소개한 것일 뿐이어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총 5,400만 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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