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배당금을 이자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증권회사의 고문이나 임직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채권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3. 8. 31. 경까지 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과 반환요구를 받은 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에게 단순히 남편인 A을 소개해 주면서 남편을 만 나보고 투자를 결정하라 고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이 A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을 소개시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이 A의 투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채권이 아닌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 A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장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투자 수익으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