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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2019누3237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915 (2017.04.19)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9누3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변론종결

2019.04.19.

판결선고

2019.06.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마) 원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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