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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12.30.선고 2005허75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2005허7514 권리범위확인 ( 상 )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동작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주식회사 000

서울 성북구

대표이사 000

변론종결

2005. 12. 2 .

판결선고

2005. 12. 30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7. 27. 2004당21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아래 나 ( 2 ) 항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 등의 아래 나 ( 1 ) 항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 굿모닝이나 ' 좋은 아침 ' 은 단순한 인사말로 식별력이 없어서 이를 제외하고 양 표장을 비교하여 보면, 양 표장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 1 ) 이 사건 등록상표 ( 가 ) 등록번호 : 제313229호 ( 나 ) 상표권자 : 원고 등 ( 다 ) 출원일 / 등록일 : 1993. 11. 29. / 1995. 5. 12 . ( 라 ) 구성 : ( 마 ) 지정상품 : 화장지, 한지, 냅킨 용지,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선화지, 방수지, 여과지, 휴지구 상표법시행규칙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1류 } ( 2 ) 확인대상표장( 가 ) 구성 : ( 나 ) 사용상품 : 휴지, 화장지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 굿모닝 ' 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한글 ' 굿모닝 '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한글 ' 굿모닝 ' 이 영문자 ' Good Morning ' 의 한글 음역으로서 인사말로 흔히 쓰이는 쉬운 영어 단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그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효능 또는 품질 등을 직감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 굿모닝이나 그 관념인 ' 좋은 아침 이 단순히 인사말로 흔히 쓰이는 쉬운 영어 단어라거나 그 관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 모나리자 ' 와 ' 굿모닝 ' 이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 굿모닝 ' 을 중심으로 그 왼쪽 위에 영문자 ' SP ' 가, 오른쪽 위에 도형 부분이, 왼쪽 아래에 한글 ' 좋은 아침 ' 이, 뒤에 한글 ' 골드 ' 가 각 결합된 상표인바,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표장이 도형과 영문자의 유무 및 일부 한글 구성이 달라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확인대상표장의 도형과 문자 부분 및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들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의 ' 굿모닝 ' 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양 표장은 모두 ' 굿모닝 ' 으로도 호칭, 관념되며, 그와 같이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이회기

판사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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