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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011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13,704원 및 그 중 97,913,704원에 대하여는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강북구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D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 : 2012. 10. 22. 준공예정일 : 2013. 4. 30. 계약금 94,000,000원 착공시 1차 중도금 94,000,000원 2012. 11. 25. 2차 중도금 94,000,000원 2012. 12. 25. 3차 중도금 94,000,000원 2013. 1. 25. 4차 중도금 94,000,000원 2013. 2. 25. 잔금 210,000,000원 7층 입주시 기성금 지급 시기 지체상금율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1000 기타사항 : 별지 공사이행서 기재와 같음.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내지 4차 중도금 합계 470,000,000원을 해당 지급일 무렵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4. 8.경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9.경 이 사건 주택 701호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3. 7. 1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 :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 210,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35,850,000원, ⓒ E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2. 10. 19.경 송금한 돈 2,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 줄 돈 : ⓐ 표지판 구입비 561,000원, ⓑ 14개 호실 전자제품 구입비용 15,134,000원, ⓒ 7층 보일러 호스 설치비용 40,000원, ⓓ 7층 전등설치비용 400,000원, ⓔ 7층 도기설치비용 600,000원 합계 16,735,000원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은 나머지 공사대금 229,115,000원(= ①의 ⓐ ⓑ-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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