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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69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바깥쪽을 긁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상처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휘저으며 후벼 파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좋아하다가 피해자가 외출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몰래 뒤따라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후벼 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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