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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나106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경부터 인터넷 쿠팡 사이트[http://www.coupang.com,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사이트이다. 이하 ‘쿠팡’이라고만 한다]에서 ‘벅스앤모스’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당시 쿠팡에서 ‘B’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일자 20:34경부터 D일자 17:50경까지 피고의 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쿠팡 페이지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이 KC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1996).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2. 26. 피고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노117), 대전지방법원은 2017. 9. 20.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6258), 대법원이 2017. 12.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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