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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1재고합3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6. 26.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L대학교 학생 등 약 200명과 같이 유신철폐라는 구호를 외치는 한편 속칭 훌라송을 합창하면서 같은 구 신문로 방향으로 약 20미터 진행함으로써, 불법시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선고 78고합436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8. 12. 7.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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