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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정16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이 부서질 것 같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창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는 등 위 유리창 1장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출입문 번호키를 세게 눌러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위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첨부된 영수증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②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창은 2015. 4. 3.경 피해자가 이사 올 당시부터 깨져 있었던 것이며,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는 오래된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것(2015. 12. 4.자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진술서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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