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98』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는 과거에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3. 09:00 경 울산 남구 C 1 층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찾아가 그 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 가로 70cm, 세로 80cm) 1 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09:0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안방 뒷 유리 창문( 가로 65cm, 세로 120cm) 1 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05:3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뒷 유리 창문( 가로 65cm, 세로 120cm) 1 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 고 정 714』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영하는 F 여관 105호에 장기 방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월 35만 원에 방을 얻었으나 14만 원만 지불하고 현재까지 남은 방 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2013. 10. 26. 13:30 경 위 F 여관 1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인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등 업무 방해 및 폭행 혐의로 울산 남부 경찰서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여관방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2:00 경 위 F 여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카운터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 여관에서 나올 때 옷이 없어 졌다, 니가 찾아내라 “며 여관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