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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8 2013고단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형인 D이 평소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집 1층 유리창 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와 방안에 있는 서랍장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23:20경 위 C의 집 부근에서, C이 위 유리창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C의 처 성명불상자 소유의 E SM3 승용차 앞 유리를 2회 내려쳐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3:20경 위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며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낭심을 1회 걷어찬 후 바닥에 있던 약 40cm 길이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의 동요상 및 머리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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